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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톡] 5월은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내는 달

지난해 해외주식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 주식 투자자 신고 대상자는 3만3000명이다. 주식의 경우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모두 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국내 주식은 보유 총액이 10억 원인 대주주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비과세지만, 해외 주식은 250만 원 이상 차익이 나면 세금 22%를 내야 한다. 기본 공제는 250만 원이다. 예를 들어 매매 차익 1000만 원이 생겼다면 750만 원에 대한 세금 165만 원을 내야 한다. 개별 종목뿐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양도세 납부 대상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으니 직접 본인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해야 한다. 요즘 증권사에서 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권사는 마감이 됐고 신한금융투자가 오는 6일까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접수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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